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취소 시 세무처리 방안 엔파코 | 2008-12-24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법인)입니다.
당사의 여러 거래 중 특정 회사 A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는 거래가 있습니다.
위 위탁생산 거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황 -
1. 당사와 거래처A 간 특정 물품 a에 대해 위탁생산 계약 체결
2.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모두 신고 완료하였음.
3. 당사는 생산을 완료하여 매출 인식하였음(계약서 상 생산종료 시점에 거래처A로 소유권이 이전됨)
4. 거래처A의 사정으로 물품을 인도해 가지않아 현재 당사의 적치장에 보관 중임.
5. 그러던 와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처A와 고객 간 계약이 취소되어 거래처A로 부터 계약취소 요구

- 문의 사항 -
1. 상기와 같은 경우 계약취소로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2. 혹시 계약취소가 아닌 반품처리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3. (1),(2)의 경우 해당 예규나 법 조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다른 처리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시 그 작성일자의 시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약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하자 등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반품처리보다 계약취소가 타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9(2008.1.3.)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5.11.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141(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07.2.28. 개정 전 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