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계약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하자 등 제품에 문제가 없으면 반품처리보다 계약취소가 타당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9(2008.1.3.)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141, 2005.11.2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2141(2005.11.25.)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2007.2.28. 개정 전 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