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노사합의에 의거 퇴직 추계액의 100%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불입하기로 약정되어있습니다. A사원의 당기말(12/31)추계액이 100원인데 퇴직연금불입은 90만 되고, 나머지 차액은 2009/01/05에 불입하였다면 당기의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안) 12/31 차변)퇴직급여 90 대변) 보통예금 90
차변)퇴직급여 10 대변) 미지급금 10
여기서 미불입 보험료 10원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 후
차기에 실지불입하는 시점에 손금산입 하면되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2안) 12/15 차변)퇴직급여 90 대변) 보통예금 90
09/1/5 차변)퇴직급여 10 대변) 미지급금 10
퇴직연금 미 불입액은 사전약정액과 차이가 있지만 당기 불입액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비용및 부채는 인식하지 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일부 금액을 불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실제 불입하는 시점에 미지급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즉,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