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지점)관련 문의 | 2008-12-23

당사가 금번 공장 증축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지점)을 준비중 입니다.
그런데 본사의 주소와 증축공장의 주소가 같은 행정구역내에 있고 \"번지\"만 틀립니다.
(거리로 500M 정도)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지점)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요?
증축공장에서는 협력업체가 입점하여 당사에는 매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상 번거로움이 발생될것 같아서 사업자등록(지점)을 등록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긍합니다.
이경우 어떤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인이 본점 외에 다른 곳에 지점 등 별도의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록시 지점 등에서 발생한 매입, 매출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공제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거래상대방 포함).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시 각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납부는 총괄납부신청으로 본점 등 주사무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 매출이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거리상 인접하여 있어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412, 2005.11.23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보습학원 사업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수강생ㆍ강사관리 및 수입ㆍ지출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810, 2004.8.30.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810(2004.8.30.)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438(2000.6.23.)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