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정시 차이... 루보코리아 | 2008-02-18
2007년 결산하여(당사에서),세무사사무실에 세무조정을 맡기는데요.
저희가,퇴충을 잘못계산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산한 법인세비용이랑(100원)
세무사사무실에서 납부할 세액(150원)이랑 차이가 생기는 데요.
이런경우,,,50원에대해서 이연법인세차로 정리해야하는지.
아님..작년 손익계산서(법인세비용)부터 수정하면 좋은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아직 법인세신고납부 전이므로 손익계산서부터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