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 세법이나 예규판례 요청. 리빙프라자 | 2008-12-23

관련 세법이나,
예규판례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답변
1.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도46011-10535(2001.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411,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사의 2008년5월20일자 질의내용도 이와 비슷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