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에게 현물 시상품 지급시 처리방법 리빙프라자 | 2008-12-23


전자제품을 소매하는 법인입니다.
판매우수사원에게 현물(전자제품)을
시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방법(소득세,부가세등)을
가능하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자가소비등)




답변
1. 직원에게 현물을 시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해당 현물의 구입가격(시가)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증여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면 매출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매출부가세는 발생시키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