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금번 공장을 증축하면서 대형정수기(\\29,000,000)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공사완료로 인해 취득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상기 정수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설치사유는 현재 공장내 공업용수를 직원들의 식수 및 식당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내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정수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정수기와 연결된 배관설비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 신고하려는데, 상기 대형정수기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식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형 정수기가 물을 끌어 올려 정수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규정에 따른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급수와 배수시설은 별도로 있고 정수기능만 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관련 시설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예규]세정22670-8683, 1988.08.08.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수하는 시설은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 다만, 정수시설이 생산용 기계시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는 과세권자가 조사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