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기관 \"기업구매카드(론)\"의 회계처리 방법? 해광건설 | 2008-12-23
금융기관 2곳에서 기업구매카드(론)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A사의 상품은 이자를 후취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정기일에 납부하고, B사의 상품은 이자를 선취하여 지정기일에 원금만 납부하면 되게 되어있읍니다. 몰론, 지정기일지정등은 당사와 약정한 기한내에 당사가 지정하여 거래처에 결재합니다. 이런경우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어음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거래는 구매대금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거 판매회사가 거래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이 신용카드회사에 구매대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받아 입금이체하는 거래로 구매기업은 기업구매카드로 구입시 매입채무(내부관리목적상:구매카드채무)로 인식합니다.
[관련 내용]
▶{왕초보의 쉬운 분개}
기업구매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