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대경특수강 | 2008-12-23
질문을 한 이유는 현재 회계기준상 외화평가시 비상장중소기업은 6월말일자의 환율을 적용할수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당사의 매출액이 일천억원이 넘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세법상으로는 대기업입니다.
하지만 회계기준상 비상장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세법을 따라야하는지 중소기업법을 따라도 되는지?
답변
특정일자(6월말일자) 환율 적용 기업은 상장기업, 금융회사, 금융위 등록법인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관련자료 :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