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에 관한건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8-12-23

어제 문의 드렸던 내용에서 추가질문인데요
10월에 유형자산 취득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데...
매입, 매출 10월 한달분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 매입, 매출이 차후 추가적으로 발생시 1월 확정신고때
매입, 매출 상관없이 추가된 부분을 10~12월 신고시 같이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기환급신고시 정확히 10월분을 다 신고해야하는건가요...
답변
조기환급신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2월에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10월분 매입ㆍ매출중 일부만 신고하면 안되고 10월분 전체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발생분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매입ㆍ매출분에 가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