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거래상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경과시점이나, 상법 제64조에서는 다른법령에 이보다 빠른 소멸시효가 있다면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통상 미회수 채권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여 대손처리를 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 등 회수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 서면2팀-2297(2007.12.17.)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