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 대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대사관에 지급한 비용중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서류 인증료 등은 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3만원 초과되는 경우라도 영수증을 수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913, 2004.04.29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