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증료 및 인증료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2-23

안녕하세여^^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니다.
수출 관련하여 각국 대사관에 서류 인증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 때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 적격증빙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 대사관은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대사관에 지급한 비용중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서류 인증료 등은 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3만원 초과되는 경우라도 영수증을 수취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913, 2004.04.29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