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법인) 주주님에게 자금을 대여를 했는데요.
금전대차계약서를 쓰구요.
금전대차계약서의 경우도 공증을 받아야 안전한건가요? 주주님 입장에서...
주주님께 법인인감증명서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드리면 되는건지...
그리고, 이자의 경우 저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계속 못드리고 있는데
회계상으로 매달 이자를 산정하여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이자 미지급분을 지급시 한번에 신고처리 해도 되는지...
그리고, 대표이사님과 주주님간의 대차게약서상에 차입인만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차입인, 대여인 모두 도장을 날인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서상에 간인을 찍던 안찍던 법적효력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1. 금전대차계약시 공증을 받으면 상호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2.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지급시 매월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결산시 미지급이자로 부채로 반영하고 실제 지급시 관련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 임직원, 관계회사 등과의 업무무관 자금의 대여 등에 대하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합니다.
3. 금전대차계약시 당사자 모두가 날인해야 하며, 원본계약서로 상호 합의하에 소유한다면 간인을 찍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는 세무와 직접관련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