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타지역에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물론 본사에서 처리,정리(1년에 거래량은 몇건 안됨) 하고 있습니다.
세무상 관련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지점 형태로 등록하여 건물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본지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해야 된다면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만약 안하면 세무상이나 회계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1, 본점과 지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독립채산제로 각 본점 및 지점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나, 지점의 모든 회계업무를 본점에서 일괄 관리하고 합산처리하였다면 본점에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는 각 지점별로 발행하더라도 회계처리는 관련 업무를 본사에서 일괄처리하는 본점집중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하지 않으나, 독립채산제인 경우에는 본지점간 별도로 회계처리합니다.
2. 독립채산제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해야 함에서 불구하고 구분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식회계 등 세무조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