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중 수출매출하여 신고하여 발생된 부분이 일부 반품으로 재고로 입고되었습니다.
반품조건은 매출금에 대하여 다시돌려주고 제품에 대한 반품(수입)조건은 DDP 조건(관세포함)
으로 거래처에서 전액부담하기로 하고 제품이 돌려받았을 때.
1. 관세에 대한 부가세(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세)부분에 대한 분개는 ?
부가세예수금 / 상대계정은 ( 계산서상 당사명으로 되어있슴)
2. 매출취소신고시 필요서류 ?
3. 매출취소신고시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1. 수출매출의 취소로 일부 제품이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수입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반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경우 귀사는 매출취소분만 반영하며 수입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사의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우리의 지급액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 서삼-417(2005.3.25.)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매출취소신고시 매출취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변경계약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3. 매출취소신고시 취소사유 발생일 속하는 신고분에 가감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서삼46015-11619(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