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판매장려금세금계산서발행여부 | 2008-12-23

당사가 취급하는 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 1개월정도 ) 사전판매약정서에 의하여 발주(출고된) 수량에 대한 10%을 판매장려금으로 제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10%에 대한 수량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나다.

회계처리 예) 제품 100상자 단가 @10 인경우 출고
판매장려금 10상자 원가는 품목당 @5원

1) (차변) 외상매출금 1,100 (대변) 제품판매 1,000
(대변) 부가세 100
2) (차변) 판매장려금 10상자 @5 = 50원 (대변) 제품 10상자 @5 = 50원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매출부가세는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매출부가세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은 시가로 반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2. 따라서 귀사의 1번 회계처리는 타당하며,
판매장려금(현물원가 50, 현물시가 80원) 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 판매장려금 50 대) 제품(상품) 50
세금과공과 8 부가세예수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