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주신부분에서 몇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
1.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임대자와 임차자가 합의하여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임차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임차자가 부담한 공사비(취득세 포함)는 임차자입장에서는 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급임차료로 처리하였다가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반영합니다.
3.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안분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해당 공사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즉,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임차자가 임대자에게 지급할 임차료 대신에 공사비를 부담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1, 2007.01.24
【질의】
5년간 사용조건으로 건물에 대한 임차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임차건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매장의 영업환경 및 고객 집객력이 떨어지고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고객불편 해소 및 영업실적 배가 등을 위하여 매장 내의 화장실, 외부화단 도장 및 콘크리트타설, 지붕방수, 외부현수막 거치대, 주차장 배수트랜치 및 화공, 우수배관이전, 창고확장 등의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자 함.
1.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를 선급임차료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물개수비가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078, 2005.9.12. 및 부가22601-1693, 1991.12.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2.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