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공채 처리 관련 우신켐텍 | 2008-12-23

<차량 구입 관련 국공채 처리시 회계처리 질의>

채권 매입시 차량운반구가 아닌 매도가능증권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구입과 동시에 바로 채권 할인하여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시> 12/1 채권 구매 : 50원, 채권 매각 40원, 수수료 10원, 수입이자:5원

1. 차량관련 수수료로서 취득원가로 포함하여 차량운반구로 처리한다?
12/1 차량운반구 15원 / 현금 15원(총차가감금액)
2. 반드시 채권 구매 반영하여 회계처리 해야한다?
12/1 매도가능증권 50원 / 매도가능증권 50원
매.처.손 5원 / 이자수입 5원
12/1 매.처.손 5원 / 현금 15원
차량운반구(수수료) 10원

※ 회계적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요?
상위 두건중 아니면 달리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틀린곳은 수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국공채를 취득시 매입과 매각에 따른 손실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공채를 매입한 뒤 일정기간 보유한 뒤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2안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