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손처리란 외상매출금이나 대여금 등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일정요건(소멸시효종료, 어음부도 등)을 충족하는 시점에 동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재고자산은 결산시점에 평가손익, 감모손실, 처분시점에 처분손익 등의 계정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파손된 재고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폐기시 제3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내품의서, 폐기시 상대방저가ㆍ염가영수증, 사진촬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