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업체에서 구입해서 해외업체로 팔 경우의 회계 처리. 반포골프백화점 | 2008-12-23

국내업체에서 구입 후 그대로 그 물품을 해외업체에 판매했을 경우....아래 질문입니다.

1. 국내업체에서 Probe card라는 것을 구입하여 현재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해 놓았습니다.

(차변)경상연구개발비 170,0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87,000,000원

부가세대급금 17,000,000원 /


그리고 이 Probe card를 해외업체(Numonyx)로 Invoice 발행해서 매출이 되었습니다.

매출금액 USD 180,218.40(선적일 2008년 12월 19일, 매매기준율 1$ = 1296.50원 233,653,156원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면장이 없어도 수출실적명세서를 신고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질문입니다.

1. 이런경우라면, 해외매출이 일어 났을 경우,
어떤계정으로 처리 해야할런지요.
현재 Probe card는 테스트코에서는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상무님께서는 원재료나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시는데...글쎄요..


다른곳에서 구입을 해서 그대로 파는건데...

국내업체에서 샀을때
(차변)제품 xxx / (대변) 미지급금 xxx
(차변)부가세 대급금 xxx

해외에 판매를
답변
1.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품은 우리가 생산한 재화이며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며, 사용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초의 구입시점에 목적에 따라 해당 재화의 판매시에도 그 처리가 달라지는바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자산을 구입하였다가 판매한 경우라면 최초 구입시는 자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매각에 따른 가감액은 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결산시 매도가능증권, 기업어음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해 일수계산하여 미수이자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