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디에스씨 | 2008-12-23

그렇다면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발행 해도 되는 것인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인보이스를 새로 발행하는 문제는 세무상의 강제사항은 아니며 귀사와 해외거래처의 합의에 의해 진행하면 되며, 부가세신고시에는 기존 영세율에 대한 가감신고이므로 가감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변경된 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