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강보험료 관련~ 주용운님 | 2008-12-23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
1. 건강보험료는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 것인바, 11월분까지 징수하는 것입니다.(12월에 청구된 부분이 11월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은 세무상문제가 아닌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직원이 부담한 부분은 예수금(건강보험료)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납부시점에 상계처리 합니다.

3.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

4. 관련자료:건강보험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