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 법인 거래에 있어서
수출물량 단가 정산시 국내 업체에 마이너스(해외에 지불해야할 금액)가 발생했다면
해외 법인에 대급을 지급 할 경우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 해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다른 절차를 거쳐야 지급 할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또 상계처리가 가능 하다고 하던데 상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나
철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단가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된 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