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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택시비의 경비처리 희성정밀 | 2008-02-18

수고많으십니다.
폐사는 지방에 위치하여 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택시로 지방과 지방을 이동합니다. 이러할 경우 택시사업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경비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법인규칙 제79조 제7호에 보면 택시운송용역의 경우 지출증빙수취의무에서 제외되나 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 이를 증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다지 과하지 않는 시내교통 택시비는 사내의 지급규정에 의한 시내교통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처리되나 지방과 지방의 장거리 운행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택시운송용역은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므로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바, 장거리 택시운행의 경우도 목적지와 거리 등을 기재한 교통비지급내역에 의해 업무와 관련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별 문제가 없는바, 출장일지 등으로 업무관련 택시비를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