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물량에 관한 단가 정산?? 디에스씨 | 2008-12-23

저희 회사의 경우 해외에 여러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 법인으로 여러 아이템을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황이 급하다 보니 확정 단가가아닌 가단가로 금액을 산정한 뒤에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동안 수출 물량의 단가가 확정되어
단가 정산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종전의 가단가 보다 확정단가가 많이 낮게 산정 된 관계로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국내라면 마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면 문제 없지만 해외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잘모르겠습니다. 또 그로 인해 발생한 소급분의 금액에
대한 지불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상계처리는 가능 한지??
지금까지의 거래 화폐는 (USD) 였습니다.

답변
수출이후에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계약변경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계약변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해 상계처리도 가능합니다.

♣ 서삼46015-11619(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