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전대 윤종극세무사님 | 2008-12-23

실제 무상으로 임대(전전대형식)이지만 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낼려고 100만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귀사의 경우도 형식적인 계약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처리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