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상수도 공사를 하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공장 안으로 상수도 배관을 끌어와 건물에 인입공사를 하여 구축물로 처리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이 궁금 합니다.
참고적으로 당사 생산시설및 토지는 임차이며 상수도 배관 공사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답변
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의 임대인이 아닌 임차자인 귀사가 해당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선급비용으로 반영하고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 서면1팀-1078(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 부가22601-1693(1991.12.20.)
부동산(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