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후 주민세 가산여부 스포츠토토 | 2008-12-22


당사가 A라는 법인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돈을 지급하려 합니다.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은 원천징수 세율 25% 를 적용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 2.5%를 포함해서 27.5% 를 원천징수후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주민세를 제외한 25%만 징수하면 되는지요?
답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개인만 10%의 주민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주민세 제외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