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성세무회계 | 2008-12-22

1.수고가 많으십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3항 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본인은 1994년 할아버지로부터 유언증여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하고
직접경작은 하지 않았으며 2008년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상속시 아버지는 생존해계시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생존하십니다.
이럴때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어져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되는것 아닌지요?
국세청 상담 결과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법1000조를 살펴보면 직계비속,직계존속등이 상속인의 순위에는 당연있으며
아버지가 생존하는데 손자에게 유증으로 상속을 할경우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된다는것이
맞는 의견인가요?
소득세법을 살펴보면 상속받은 농지등이라 되어져 있지 반드시 상속인의 자격으로 상속받은 농지등이라 표현되어져 있음을 살펴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3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조부로부터 유증에 의해 1994년 상속받은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상증법 제27조)으로 상속세 할증과세 납부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 결과를 보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되어지지 않아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질의자의 상황이 상속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판단되므로 유증 및 상속세 납부영수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