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제특급우편인 우체국 EMS의 경우에는 우체국장의 소포수령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서면3팀-387, 2006.03.03
【질의】
1. 당사는 의류수출업체로서 금번 액세서리를 시장에서 매입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매일 30kg 단위 이하로 하루에도 수박스씩 우체국을 통한 EMS방식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INVOICE를 발행하고 입금방식은 월2회차 전신환 송금되어 오는 금액이 약간 모자라거나 더 송금되어 올 때도 있음. 이것을 송금외화기준으로 하여 한꺼번에 매출전표를 발행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또한, 영세율첨부서류도 외환매입증에 의거 제출할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