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업 기준 집행예산에 하자보수비를 계상 해야 하는지? 풍림산업 | 2008-12-22


종합건설회사로 프로젝트별 현장 집행 예산서를 작성 합니다.
그에 따라 작진 기성을 작성하는데..
현장별 집행예산서 작성시 사전에 하자보수비를 임의로 산정 해서 총 집행 원가에

반영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종료시점에 반영 해도 무방 한지 관련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보수비는 대부분 종료(준공)시점 부터 발생 하는데 언제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요?


답변
하자보수충당금은 하자보수가 예상되면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46.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