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22일자로 주식매매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매계약서상은 12/22이고,
계약금은 12월28일
잔금은 2009년 1월 30일에 할려고 합니다..
명의개서일은 12월28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주식매매날짜는 2008년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비상장주식 매매시 매매날짜는 기준이 매매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명의개서 등)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2008년 12월 28일이 명의개서일이라면 이때를 양도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