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부터 2008년도 까지의 급여감액분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년 6월에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감액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의 연도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2008년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연말정산해도 되는지요?
총 감액금액은 70만원에서 170만원 가량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급여가 감액된 경우 결정된 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전액 차감반영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해당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