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처리시 기취득주식과 합병대가로 신주발행한 주식대가 deleted | 2008-12-22

당사는 A법인에 대한 주식을 올해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지분율이 30%가 넘는 상태이다가 중도에 합병을 하였습니다.
합병시 기존대주주가 갖고있는 주식에 일정비율로 자사주를 신규발행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상황일때

기존취득주식도 합병대가 즉 매수원가에 산입이 되는지의 여부(산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합병을 대가로 발행한 신주교부주식의 경우 공정가액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회계기준을 살펴보았으나 이해가 안되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합병회사가 보유하는 피합병회사 주식을 포합주식이라고 하는데, 포합주식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의제배당과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매수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80조)

2. 합병시 합병가액(합병비율) 산정은 법정된 규정이 없는바 통상 비공개기업간의 합병시는 세무상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간의 합병시는 외부평가기관(증권회사,신용평가회사,회계법인)에 의한 합병비율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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