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성능시험에 합격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자격을 줍니다.
성능시험을 할려면 일정한 설비를 회사부담으로 설치한후 1년간의 성능시험을 한후
결정합니다.
07년도에 성능시험 설비를 설치하여 08년 6월경에 성능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성능합격 여부와 관련없이 우리회사가 만든 설비는 향후 회사에서 쓸수 없는 설비이며
우리회사가 최종적으로 수주를 하더라도 그 설비는 수주한 설비에 일부라도 쓸수없는
설비입니다. 말그대로 성능시험을 위한 단발적 설비입니다.
1) 회사부담 설비비용인 5억원의 회계처리는 ?
(금액이 너무커서 단기비용이 가능한지요? )
2) 혹시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답변
입찰참가 위한 성능시험 일정설비 지출시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여 실제 제품 매출발생시
제품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제조원가로 반영하고 이를 손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하면 특별손실로 반영하며 성공하면 당기제조원가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