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수용시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09년 수용으로 수용대가로 받은 금액의 부동산 양도차익이 30,000,000원이고 세율 25%로 가정하여 납부할 세금이 7,500,000원이라면...
질문1)3년 거치기간이 지난 시점인 2012년도에 2,500,000원, 2013년도에 2,500,000원 2014년도에 2,500,000원 으로 나누어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질문2)회계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답변
1. 양도차익을 다른 법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지만, 단순 계산해보면 귀사의 처리대로 발생세액이 안분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발생한 시점에 회계상으로는 전액 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법인세 계산을 위한 세무상으로는 안분하여 익금으로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회계상 수용대가를 받는 시점에 전액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세무상 세무조정을 통해 분할익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