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일반과세 법인인데요.
10월에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고시 10월분에 대한 매입,매출 계산서를 신고해야하는건지...
세무서에선 10월분 매입분에 대하여 한달치 전부를 한꺼번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매출도 함께 해서 신고해야하나요??
답변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또한 조기환급신고기간해당월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