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발행세금계산서 제일물산 | 2008-12-22

아스팔트 도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원합니다.
사업 특성상 거래처에서 주문과 동시에 물건을 저희가 사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원하는 금액:2억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일보다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다만, 거래금액 선결제시 결제일에 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하며, 매출처와 매입처가 합의하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양쪽 모두 세금계산서 수수일이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