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급시기의제 관련 주용운님 | 2008-12-21

안녕하세요
올해 지급해야할 상여를 미지급시 이 상여도 2008년 귀속소득이므로 근로자들이
실제 받지않았어도 지급된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이런데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감을 못잡고있습니다.
12월 급여지급시 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실제 지급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하였다고 가정하여 회사에서 세금만 내면되는
건가요?? 이렇하면 내년에 미지급된 상여 지급시에는 그 세금등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월~11월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1월~11월 사이에 지급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10까지 원천징수납부하면 됩니다.
추후에 실제 지급시는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소득세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