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 전국택시연합 | 2008-12-20

○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자동차손해보험업의 일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도*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에 의하여 이번 결산시부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결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임.

○ 잘 아시는 것처럼 “미 보고발생 손해액” 이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청구(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치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1% 해당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이라함은 ①2008년 1년간의 경과분담금을 말하는 것인지 ②아니면 2007년 1년간의 경과분담금을 말하는 것인지요?

- 즉, 당해연도 경과분담금의 1% 인지 직전연도 경과분담금의 1%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보고발생손해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분담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 바,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이라함은 2008년 1년간의 경과분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준일 포함한 당 1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