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의 유형자산 전환시 취등록세 여부 세이디에 | 2008-12-20

당사 소유 건물을 재환매조건으로 매각하였다가
재 환매시기가 도래 하여 건물을 재 매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건물에 투자된 부분을 무형자산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등기시 매입금액에 대하여만 등록세 납부하고 연말에 가서 무형자산부분을 건물가에 포함하려 합니다.

이때 매입시점에 무형자산을 미리 포함하여 등록세 납부 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매입 등기시의 과표만 등록세 납부하고 연말에 가서 추가 납부 하여도 무관한지요?
이때 추가 등기 없이 등록세 납부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답변
재환매조건으로 매각후 재매입시 건물에 투자된 금액은 일종의 취득부대비용이므로 환매재매입시점에 합산하여 등록세를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