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수술 계약변경으로인한 영세율 적용 엠에스오토텍 | 2008-12-20

해외업체와 기계수출계약을 2008.1월에 \\1,000,000,000원을 달러환산 당시 @$1,000로
환산하여 $1,000,000로 계약하고 선적하여 수출을 하였습니다.
선적시) 영세율 신고을 1,000,000,000을 신고하였습니다
대금회수는 90일후 85%, 공사완료후 15% 회수조건이었습니다
85%회수) $850,000 회수 15%는 미회수상태입니다
현재, 환율을 @$1,250으로 적용하여 $800,000 재계약 합의를 했습니다.
질문사항)
1. 선적시 영세율 신고했던것을 어떻게 수정신고하고,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2.기타세무상, 외화관리법상 문제가없는지, 해외매출할인인지 ???
답변
다른 방법은 변경사유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면 되며, 변경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수출건에 대한 단가인하분은 별도의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예규]
♣ 서삼46015-11619, 2003.10.15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반출(수출)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후에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거래금액에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