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당시 7억으로 주택(과세물건)을 매입하였습니다.
보유기간중 배우자에게 현 공시가액(12억)으로 1/2 공동분할(증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분할등기 후 2년이 지난시점 본인 및 배우자는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또한 매매가액은 전체가액에서 1/2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취득 후 배우자에게 1/2 공동분할(증여)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하며, 증여후 5년내 양도는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5년이 경과되었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