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한 주소에 두개의 법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따르시아 | 2008-02-18

한개의 오피스텔을 두개의 사업자가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A사업자는 계속 법인이고 B사업자는 신규법인 설립을 해야하는데 같은 주소에 두개의 법인은 존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에 근거하여 사용할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같은 주소지라도 대표가 다르고 별도의 용도로 사업체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법인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실을 쪼개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기존법인에게서 일부면적을 재임차받는 계약서를 만들면 됩니다.그러나 과세관청의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규참조>동일상가 내 2개점포에서 별개의 사업영위시 동일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 46015-2531, 999.08.23)
회 신:동일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
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일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
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