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한화미 | 2008-12-19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사항은
건물가액이 1억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1안]
건물가액 1억 + 부가가치세 1천 + 토지 4억 = 5억 1천만원
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는지요?

[2안]
건물가액 90,909,090 + 부가가치세 9,090,910 + 토지 = 5억
으로 해서 계약서와 동일하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귀사와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이 5억으로 계약하였다면 건물가액 1억 중 1/11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며(2안),
5억이외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였다면 총액은 5억1천이 되는 것입니다.(1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