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신고관련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8-12-19

사업소득신고시 임금 통장이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명의 계좌일 경우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소득신고시 임금 통장이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명의 계좌일 경우 거래상대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용계좌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간편장부대상자 제외)해야 하나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로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와 거래시 요청한 계좌로 입금시 사실확인되면 문제없으나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은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