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소득신고시 임금 통장이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어머니 명의 계좌일 경우 거래상대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용계좌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간편장부대상자 제외)해야 하나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로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와 거래시 요청한 계좌로 입금시 사실확인되면 문제없으나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은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