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용역회사를 사용하고, 그 용역비를 한국계열사를 통해서 용역비를 지불할 경우 한국계열사가 용역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야 하나요?
용역비는 해외affiliate=> 국내affiliate==> 국내용역사로 지불함.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 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해외 계열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용역회사를 사용하고, 그 용역비를 한국계열사를 통해서 용역비를 지불할 경우 한국계열사는 해외계역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단순 중간경유하여 지불만 하였다면 세무상 문제없습니다. 다만, 한국계열사가 직접 용역을 제공받았다면 대가지불시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