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노동조합 기부금 기은신용정보 | 2008-12-19

당사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기부금을 집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도액은 있는지요..
답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손금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재정자립재원이 아닌 기부금인 경우 복리시설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회사의 경리의 일부로 처리하여 비용반영 가능하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은 손금산입이 안됩니다.

♣ 법인46012-1157, 1999.03.30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