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은 취득세 대상입니까? 에너지네트웍스 | 2008-12-19

자산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영업양수도계약으로 자산을 양수하였습니다. 유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외) 무형자산(영업권,소프트웨어) 여기에서 영업권이 취득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어업권과 광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