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사규 데이나코리아 | 2008-12-19

회사 사규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의 사규는 사내자체규정으로 별도의 법률 및 규정에 의하지 않으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용을 회사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회사담당 근로감독관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규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나 근로감독위원회 등의 조사에 의해 법률 위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